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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9 2016고단1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 앞 도로를 일로초등학교 쪽에서 용산삼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내리막길이며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방향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 방향으로 리어카를 끌고 오던 피해자 E(6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상 출혈 등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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