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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2:50경 B BMW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묘곡초교 방면에서 아리수로 방면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E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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