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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 걸쳐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3: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옆 도로를 C동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부터 뒤 부분까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에서 뒤 부분까지를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위 아파트 L동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L동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부터 뒤 부분까지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하비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좌)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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