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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8.27 2014가단1024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4 내지 6항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에스디씨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상촌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에스디씨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노블팰리스(이하 ‘노블팰리스’라 한다),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4.경(최초 계약은 2006. 1. 24.) 피고 에스디씨건설을 시공사로, 노블팰리스를 시행사로, 케이비부동산신탁을 대리사무 신탁사로, 대전상호저축은행을 대출금융기관으로 정하여 아산시 I 지상에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과 관련한 위 각 계약 당사자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약서 제11조 제6항에는 ‘피고 에스디씨건설은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피고 에스디씨건설의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고 에스디씨건설의 책임으로 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유치권 포기 조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에스디씨건설은 2006. 3. 20. 노블팰리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10,328,000,000원, 준공예정일 2007. 1. 20.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6.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10,73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노블팰래스의 채권자인 디에스아이앤디 주식회사는 2007. 9. 10.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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