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1 112,927,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7.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부산 동래구 안남로 79에 있는 강변뜨란채아파트 9개동 81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2006. 4.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3. 10. 27. 소외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중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1공구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15. 피고 경우조경과 위 아파트의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 8. 8. 피고 신성공영과 위 아파트의 도시가스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시가스시설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공종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는 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1 17422 벽, 기둥 2006. 3. 28.~2016. 3. 27. 2006. 3. 28.~2016. 5. 26. 112,927,023 2 17423 바닥, 보, 지붕, 주계단 2006. 3. 28.~2011. 3. 27. 2006. 3. 28.~2011. 5. 26. 112,927,023 3 17424 기초, 방수, 승강기 2006. 3. 28.~2009. 3. 27. 2006. 3. 28.~2009. 5. 26. 225,854,046 4 17425 조적, 석, 설비 등 2006. 3. 28.~2008. 3. 27. 2006. 3. 28.~2008. 5. 26. 286,298,964 5 17426 미장, 창호 기타공사 2006. 3. 28.~2007. 3. 27. 2006. 3. 28.~2007. 5. 26. 150,569,364 6 25719 단지내 토목공사 2006. 4. 17.~2008. 4. 16. 2006. 4. 17.~2008. 6. 15. 77,572,500 7 25720 도시기반시설 2006. 4. 17.~2008. 4. 16. 2006. 4. 17.~2008. 6. 15. 56,696,247 8 25721 신호시설 2006. 4. 17.~2008. 4. 16. 2006. 4. 17.~2008. 6. 15. 1,306,498 9 25722 상수도공사 2006. 4. 17.~2008. 4. 16. 2006. 4. 17.~2008. 6. 15. 63,873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남양건설과 이 사건 1공구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