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48239
접근금지및공사방해금지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2005. 12. 19. F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D 대 330.09㎡ 및 E 대 626㎡를 대지로 제공하고 피고 B는 위 대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6세대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 피고 B는 2006. 8. 21. 제석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석건설’이라 한다)에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가 제석건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2008. 2. 21. 시공사를 안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안진종합건설’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나 4~5층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 B는 2010. 1. 20. 시공사 명의를 피고 C으로 하여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 이 사건 재건축공사는 약 95%까지 공정이 완료되었다

(이하 현재까지 완공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분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1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유치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 유치권의 성립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안진종합건설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피고 B의 대표이사 G은 당시 안진종합건설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재건축공사 현장에 관여하고 있었던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를 맡아 시공해줄 것을 부탁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