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0. 12. 20.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14. 4. 29.경부터 기타상품 도소매 및 서비스를 다루는 F이라는 상호의 개인업체(이하 ‘F’이라 한다
)도 함께 운영하였다. 2) 피고 C은 2008. 3. 18. 설립되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3) 망인은 2015. 10. 2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및 소외 H, I는 2016. 2. 28. 원고가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전부를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G 사이의 사업계약 체결 1) 망인과 피고 C은 2014. 11. 28. 사업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사업계약을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사업계약서’라 한다). A : 피고 회사, B : G 제1조[목적] 이 계약은 A와 B의 상호 합의하에 A에서 생산/판매 중인 자동차 부품 사업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B에서 인수를 진행하며, 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신규품 개발 등 매출 확대를 통한 양사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수 범위 및 대상] A는 2014년 12월 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재산(영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B에게 인계하고, B는 이를 승계한다.
인수 대상 공장의 소재지와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및 공장(생략)
2. 설비 일체 : 기계 및 부대설비/ 화물차량 2대/ 크레인/ 운반도구/ 기타 현 기준 모든 비품류
3. 재공품(소재 및 공정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