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상촌건설 주식회사)는 2006. 3. 20. 주식회사 노블팰리스(이하 ‘노블팰리스’라 한다)와 사이에 아산시 I 지상에 J 건물(현재 별지 목록 기재 ‘L빌딩’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03억 2,800만 원, 준공예정일 2007. 1. 20.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1조(공사대금 지급) ⑥ 피고는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피고의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고의 책임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 시공권 양도) ① 피고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본 사업의 시공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노블팰리스, 케이비부동산신탁, 대전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이하 ‘시공양수인’이라 함)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 각 호 생략 - ②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시공양수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이의, 소제기, 기타 민원 등 본 사업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보유하는 유치권 제25조(준공 후 이전등기 등) ④ 미분양 물건에 대하여는 대전상호저축은행 및 피고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소유권을 보전관리하며 준공 후 3개월까지 미분양물건이 있음에도 예상되는 신탁수익금으로 대전상호저축은행의 대출원리금 및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함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분양 물건을 할인분양, 임대, 담보대출, 처분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된 대출 원리금 및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