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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30 2018나20584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13행을 “마. 피고는 이 사건 이중 양도계약이 정한 위 계약금 1억 원을 모두 수령한 후인 2015. 5. 11.경 H와 C의 경영권을 양도대금 67억 2,000만 원(부채 포함)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5. 14.자로 C의 이사장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H가 C의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하였다(다만, 그에 관한 등기는 2015. 5. 18.자로 C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을 제1호증” 부분을 “을 제1, 4, 5호증”이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등에 따라 원고에게 C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 3. 10. G 외 1인과 이 사건 이중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위반하였고, 그 후 추가로 H와 사이에 C의 운영권을 H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2015. 5. 14.자로 C의 대표자를 H로 변경해 줌으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양도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양도계약에 따른 원고 지급의 1억 9,000만 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일부로 원고로부터 1억 9,000만 원 등 총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15. 3. 10. G 외 1인에게 C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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