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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2.19 2019가단1010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2.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인택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택시 또는 그 운영권을 원고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6년 C의 불법적 운영행태에 대해 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택시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는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30,000,000원과 손해배상액 1,000,000원을 더한 31,000,000원(=30,000,000원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후 수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해온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으로 피고의 기망행위 여부에 관한 수사절차가 진행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양도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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