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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나2019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 또는 D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에게 적법하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의 대리인인 C가 원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지 표현대리의 법리 때문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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