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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3 2016가단51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D은 2015. 4. 1. 소외 E, F, G과 사이에 원고 회사의 토지 및 건물, 특허 및 허가, 상호 및 법인, 현존하는 시설, 영업상 권리 등 일체, 2015. 4. 1.까지 합의된 채무 등을 대금 3억 4,000만 원(계약금 2억 원, 잔금 1억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 및 상호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제4조 2항에 '양도인은 양수인과 합의되지 않은 우발채권 발생 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계약금 2억 원 및 잔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 관련 ‘우발채권 전액을 공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11. 30. 2,000만 원, 2015. 12. 30. 3,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 H 설치공사 관급자재대금 20,790,000원을 선급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자재를 납품하지 아니한 채 원고회사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그 후 원고가 자재를 납품하였다.

이는 우발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790,000원의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E 등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하여 직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외채무 등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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