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4가합80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2. 3.경부터 정읍시 F 외 36필지(22,130㎡) 일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위 회사의 이사로, G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원고는 2012. 5. 20. 이사를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E은 2013. 2.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과 E의 소유권, 경영권 일체를 H에게 22억 원에 양도하되, H이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토지잔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위 22억 원 중 9억 원은 E과 G의 투자금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위 양도계약에 따라 2013. 3. 25.경 H에게 법인양도양수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고, 2013. 5.경까지 H로부터 계약금으로 8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C은 2013. 5.경까지 H에서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의 처남 I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라.

E은 H이 위 양도계약에 기한 토지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5. 6.자 및 2013. 5. 13.자로 H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E은 2013. 5. 23. 피고 C이 소개한 유한회사 아름건설(이하 ‘아름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을 70억 원에 아름건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금 9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및 토지대 잔금 53억 원은 2013. 6. 28.에, 중도금 4억 원은 2013. 7. 28.에, 잔금 4억 원은 2013. 9. 28.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아름건설은 2013. 5. 23. E에게 위 계약금 9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E과 G은 2013. 5. 24. H을 상대로 양도계약의 해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