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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20노9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 C을 향하여 불판을 던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도를 향해 불판을 던진 적이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던질 의도로 불판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불판을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항하여 던졌다면, 인도에는 언제든지 행인이 지나다닐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행동이 인도를 지나는 행인에 대하여 폭행에 해당됨을 충분히 용인하고 이러한 폭행의 결과를 감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적어도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② 피해자들이 위 불판에 놀라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꼬집고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막았을 뿐,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가슴 부분을 밀친 적은 없다는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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