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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화장실 벽을 향하여 유리컵을 던진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화장실 벽을 향하여 유리컵을 던진 것일 뿐이라고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 벽으로 유리컵을 던졌고, 위 유리컵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로 튄 사실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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