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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폭행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의자를 방바닥에 내리쳤고 그로 인해 나무의자 다리 한 개가 부서져 날아가 TV 액정에 맞아 부서졌을 뿐, 나무의자를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TV를 향해 의자를 던져 TV를 파손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 및 이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 O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무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무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이 의자를 들길래 제가 피한다고 등을 보이면서 숙였어요. ② (‘피고인이 의자를 들기에 본인한테 던지는 줄 알고 등을 보이면서 숙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③ '피고인은 의자를 들어서 바닥에 세게 내리쳤을 뿐, 증인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진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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