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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설계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7. 26.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201호 (주)D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건축사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한 적도 없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설계비가 아니라 아들의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주)D에서 신축빌라를 건축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초기 설계비가 필요하니 20,000,000원만 빌려달라, PF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0. 7. 27.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업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9.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개발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개발해보려고 한다, 일단 추진비를 빌려달라, 추진이 잘 되면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관리를 맡아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4.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구)G학원 부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구)G학원 부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H이라는 업체에서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납부하였으나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2~3억 원에 인수가 가능하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6.경부터 2011.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23~24, 27~31, 33번 기재와 같이 합계 6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전라도 농공단지 인수 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PF 대출을 받아 전라도 소재 농공단지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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