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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1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2010. 12. 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대학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사촌 형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회사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도 사촌 형에게 투자해서 투자금의 15%를 매달 배당금 명목으로 받고 있으니 형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109,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2013. 3. 7.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앞 맥주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F'를 운영하는 중이다, 참가자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환전해 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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