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9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05년경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전기공사업체 선정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4. 2.경 광주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업체를 여수엑스포 전기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 F을 잘 알고 있는 G을 통해 여수엑스포 전기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G에게 줄 돈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기공사업체 선정 관련 경비 등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7. 6.경 광주광역시 남구 C에 있는 J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아산시 K 아파트 단지를 매입 중인데 PF자금 100억 원이 곧 나온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0. 7. 6.경 3,000만 원, 2010. 7. 12.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용 H계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