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406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광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4. 5.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한편, 이 법원은 2014. 7. 2.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하였고, 2014.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사 소개 사례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8. 2.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일하는 주식회사 E이 광주 광산구 F 건물 지하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장례식 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리모델링 공사를 당신에게 줄 테니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장소는 장례식 장 운영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23. 300만 원을, 같은 달 27.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사경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8. 18.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장례식 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를 한 후에 갚아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은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