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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1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17: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며 “ 눈 깔으라

고, 자네가 적대감을 가지게 만드냐고, 좆 같이!”, “ 어디 눈을 부릅뜨고 지랄이야, 눈 깔으라고 했지, 돌 대가리야”, “ 경찰서에 전화했냐,

염병하네

”, “ 고객을 숭배하지 않고, 뭐 씹할, 가 오 잡으려고 해” 라는 등으로 약 20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8:20 경 다시 위 편의점으로 와 피해자에게 “ 지금 또 녹화하고 있으니까, 개똥 녀라고 다 찍었어.

자네는 유 튜브에 뜰 거야” 라는 등으로 약 20분 간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계속하여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약 40 분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을 함으로써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26. 18:4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손님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얼굴도 안 이쁜 것이 남자들한테 꼬리치고 다닌다”, “ 저년은 사람들 오니까 울고 난리다.

넌 거짓말쟁이다.

나쁜 년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18:44 경 위 편의점 앞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자진 귀가를 종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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