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로부터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판결확정이 되어 있는 채무자와 그 제3자 간의 기존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참조),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6039호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5. 28.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 사이의 위 확정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별도로 다른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