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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203171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주위적 청구) 원고는 C에 대하여 하자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8~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9. 8. 27. 이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이전인 2019. 4. 8.에 채무자인 C 자신이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6969호(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6125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인 C이 그 청구이의의 소를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제3자이의의 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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