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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5다69372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가 2014. 3. 27.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6314호로 이 사건 용인 토지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본소’라 한다)를 제기하자, B은 2014. 5. 1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5158호로 2006. 12. 5.자 이 사건 이행합의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이하 ‘이 사건 반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3. 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합의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이 부분 청구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변경되었고 원심에서 그 청구가 일부 확장되었다). 다.

그러던 중 B은 2014. 9. 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①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용인 토지지분 등을 이전하되 피고는 관련 근저당채무를 인수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본소를, B은 이 사건 반소를 각각 취하한다.

③ 피고는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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