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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9445
대출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95,063,767원과 위 돈 중 9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피고 B에게 전대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B이 거주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임에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등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불행사하므로, 이에 피고 A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자인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2017. 5. 16.경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명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 A, B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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