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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02 2014고단99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작하는 과수원 주변의 그늘 제거를 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안동시가 소유하던 산림 약 0.3ha의 면적에서 참나무 등 약 119본의 나무를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작하는 과수원 주변의 그늘 제거를 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안동시가 소유하던 산림 약 0.26ha의 면적에서 참나무 등 약 104본의 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1. 수사보고서(무단벌채 현장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벌채한 나무의 수와 예상되는 원상복구 비용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울창한 나무로 인해 생긴 그늘과 야생동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모두 초범이며, 이웃 주민들이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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