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587』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B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 318㎡를 3.8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불법개발행위현황(C)’ 기재와 같이 총 35필지 토지 44,164㎡를 2m 이상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8고단256』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D 외 3필지의 임야에서 그곳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벌목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총 1,904㎡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개발행위 현황, 위성 및 현장사진, 현장실측도 [2018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도면,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면적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이 된 토지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완성하지 못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불법 산지전용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