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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1 2013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7:2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먹자골목 옆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법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0.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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