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1 2013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7:2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먹자골목 옆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법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