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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4 2013고단13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25. 확정되었다.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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