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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1 2016고단17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7.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지하차도에서부터 같은 동 558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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