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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0 2014고단13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평택상공회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1톤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의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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