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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5 2018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11] 피고인은 2018. 7. 22. 21:28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508] 피고인은 2012. 3.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3:06경 화성시 동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885] 피고인은 2012. 3.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3: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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