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1. 22:00경 평택시 통복동 이하 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