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1. 22:00경 평택시 통복동 이하 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