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0 2015누60862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가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것인지 여부 갑2, 14, 15호증, 을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고양도시공사가 고양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현물출자는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현물출자자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이어서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 및 갑3, 21호증, 을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양도시공사와 고양시설관리공단은 2011. 4. 1. 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설된 사실, 원고는 2011. 5.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인수증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의 자본금은 6,400,000,000원에서 78,969,252,000원으로 증가되었고, 고양시가 증가된 자본금의 100% 출자자가 된 사실, 원고는 2011.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16.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위와 같은 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합병 이후 고양시가 증가된 자본금의 100% 출자자가 된 2011. 5. 16.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