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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1 2015누68774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1) 원고가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것인지 여부 갑2, 1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고양도시공사가 고양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현물출자는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현물출자자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이어서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 및 갑1, 3호증, 을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양도시공사와 고양시설관리공단은 2011. 4. 1. 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설된 사실, 원고는 2011. 5.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인수증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의 자본금은 6,400,000,000원에서 78,969,252,000원으로 증가되었고, 고양시가 증가된 자본금의 100% 출자자가 된 사실, 원고는 2011.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16.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위와 같은 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합병 이후 고양시가 증가된 자본금의 100% 출자자가 된 2011. 5. 16.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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