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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다41247
건물명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이때 말하는 영업상 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밖에도 위임도급임치 등 여러 계약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592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미창이앤지, E, F(이하 ‘이 사건 공사업자들’이라 한다)은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방 및 건축설비공사, 석재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등을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 속한 구분건물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구분건물들을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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