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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423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2012. 8.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건물 유치권자인 서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호건설’이라 한다)의 하청업자였던 주식회사 에스앤(이하 ‘에스앤’이라 한다)의 직원인 B의 처로서, 2013. 8.경 서호건설의 부탁을 받아 유치권 행사를 보조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이 때 말하는 영업상 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밖에도 위임도급임치 등 여러 계약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592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1247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서호건설의 부탁을 받고 점유를 보조하였다는 시기 훨씬 이전인 2009. 8. 24.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던 점, 피고와 서호건설 및 에스앤 사이에 2013. 11.경 점유이행각서가 작성되었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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