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20고정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5:30경 순천시 백강로 790, 순천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이 침구류를 정리하면서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34세)를 건드려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2.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