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인터넷 TV, 일반전화, 모바일 결합상품인 ‘신)인터넷 뭉치명 올레’ 서비스(이하,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한다
에 가입하였다.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모바일 서비스 부분을 다른 통신사로 변경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에 피고와 다시 모바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6. 4. 22.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기간 중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와 모바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와의 모바일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에 따른 서비스는 ‘인터넷, 인터넷 TV, 일반전화, 모바일이 결합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모바일 서비스를 해지한 이상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은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이 실효된 이상 원고가 다시 피고와 모바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효된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이 자동적으로 부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