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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7나207070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통신서비스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미납한 사용료와 계약해지로 인한 할인반환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7, 14, 16,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30.부터 2017. 9. 29.까지 피고에게 인터넷 서비스 7개 회선과 인터넷 티비 서비스 34개 회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3. 9. 6. 원고와 일반전화를 승계하여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통신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6. 7. 이용정지를 한 사실, 피고가 이용정지 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6. 8. 9. 및 2016. 9. 22. 통신서비스 계약을 직권해지한 사실, 피고가 2015. 11.부터 2016. 6.까지 미납한 인터넷과 티비 사용료는 1,839,540원, 2016. 4.부터 2016. 9.까지 미납한 일반전화 사용료는 110,000원인 사실, 원고의 인터넷 이용약관 및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약정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는 사실, 직권해지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된 할인반환금은 5,616,020원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통신서비스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한 인터넷과 티비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와 통신서비스 계약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해지되어 부과된 할인반환금 합계 7,565,560원(= 1,839,540원 110,000원 5,616,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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