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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0 2018가단6550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24,113원과 이에 대한 2019. 1. 30.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전기통신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별정통신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C와 사이에, 휴대용 모바일 라우터 서비스(LTE 신호를 Wi-Fi 신호로 변환하여 서로 상이한 네트워크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휴대용 인터넷 접속기기인 모바일 라우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통신서비스, 일명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라고 한다)를 사용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모바일 라우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C를 통해 의무약정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모바일 라우터 단말기를 개통하면 C는 원고에게 모바일 라우터 단말기 1대당 70,000원의 개통수수료와 월 사용요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고는 C에게 월 사용요금을 납부하며, 중도해지 시 원고는 C에게 기본위약금 88,000원에 (24개월 - 사용기간)/24개월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경 통신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해외여행업체를 상대로 모바일 라우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해외여행업체와 24개월 의무약정기간의 모바일 라우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모바일 라우터 단말기를 개통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해외여행업체에 모바일 라우터 단말기 및 서비스를 제공한 뒤 월 사용요금에 마진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중 월 사용요금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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