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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7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각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KT에 위 각 회사 명의로 인터넷 등을 신청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또 위 통신회사에서 인터넷 등 서비스 신청 시 교부하는 상품권만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자신이 쓸 생각이었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KT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I B102호에 TV 라이브 장기 상품, 인터넷 ADSL, 일반전화 서비스를 신청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소지에 위 각 서비스를 설치받은 후 그 이용요금 합계 175,561원은 납부하지 않고, 상품권 합계 12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등을 설치받고서도 그 이용요금 합계 4,293,264원은 납부하지 않고, 상품권 합계 205만 원 상당만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6,343,2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C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31.경 서울 강동구 K 소재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KT 등에 위 회사 명의로 인터넷 등을 신청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또 위 통신회사에서 인터넷 등 서비스 신청 시 교부하는 상품권만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절반씩 나눠가질 생각이었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KT에 ‘서울 은평구 L에 일반전화, TV 라이브 장기, 인터넷 ADSL 서비스를 신청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소지에 위 각 서비스를 설치받은 후 그 이용요금 합계 355,974원은 납부하지 않고, 상품권 합계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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