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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5나55768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아래 3)항 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휴대폰 및 인터넷 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대리점은 위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제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자 본인에 의한 계약임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전화가입 방식을 통하여 아래 3)항 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단기전화 및 일반전화 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가입 상담원은 피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 B로 휴대폰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자 본인에 의한 계약임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휴대폰 등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미납요금란 기재와 같이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가입계약에 따른 휴대폰 등 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번호 서비스명 가입일 미납요금(원 1 C 휴대폰 2013. 4. 26. 1,850,940 2 D 휴대폰 2013. 11. 26. 2,971,220 3 E 인터넷 2013. 12. 3. 16,240 4 F 단기전화 2013. 12. 10. 9,530 5 G 일반전화 2013. 12. 11. 73,990 합계 4,921,920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위 3 항 표 기재와 같은 휴대폰 등 통신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위 각 계약 관련 가입신청서 등을 피고가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휴대폰번호 C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 사용료 지급 청구는 원고가 2013. 4. 26. 피고와 위 휴대폰 통신 서비스 가입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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