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가. 2016가단70867 사건 원고는 2009. 3. 20.경 피고와 인터넷 서비스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1년이 지난 2010. 3. 20.경 서비스를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해지한 때로부터 9개월 가량이 지난 2010년 12월경부터 2013. 7. 15. 해지되기까지 기간 동안 부당하게 원고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요금 1,074,267원을 인출하여 갔다.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부당 요금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16,074,267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2016가단19015 사건 또한 원고는 원고와의 계약 없이 2012. 9. 28.경 원고 명의로 B 인터넷 전화를 가입시켜 2015. 2. 10. 해지되기까지 원고로부터 요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위자료로 3천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2016가단70867 사건 원고가 요금이 부당하게 인출되기 시작하였다는 2010년 12월경 이전에, 즉 원고가 자의로 가입하였다는 2009. 3. 20.경부터 자의로 해지하였다는 2010. 3. 20.경까지 피고의 인터넷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부당하게 요금이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0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월 사용료가 은행자동납부 이외에도 ARS, 지로, 입금전용 계좌로도 납부된 점, 요금청구서가 다달이 원고가 실제 살던 집으로 우편 배달된 점(갑 10, 12 및 피고의 2016. 10. 17. 답변서 첨부자료) 등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기간 동안 서비스에 가입된 것을 알고서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6가단19015 사건 을 1호증(녹취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탁을 받아 ATM폰 가입 업무를 대행하는 ㈜ 제로뱅크의 직원 C를 통하여 위 B 인터넷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