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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 심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는 2013. 4. 경부터 2014. 1. 경까지 사이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별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4. 8. 1. 이전 범행이다.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는 그 이후인 2017. 8. 22.에 범한 것이어서,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와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 1,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과 알코올 의존 증 등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징역형,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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