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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5768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이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 1 원 심판 결의 범행은 2015. 11. 27.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제 2 원 심판 결의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5. 11. 27. 이후에 범한 것이어서, 제 1 원 심판 결의 범행과 제 2 원 심판 결의 범행은 어느 것도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어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병합을 이유로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유족들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고 개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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