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13번 기재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13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제 1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4, 15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 중 제 1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13번 기재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별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08. 8. 22. 이전에 범하였으므로, 그 후에 범한 제 1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4, 15번 기재 각 사기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와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 부분과 그 이후에 범한 범죄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제 1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13번 기재 각 사기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2005. 11. 25. 동종 범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 당하여 장기간 도피하던 중에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 석방되면 추석 전까지 반드시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