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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21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제 1 원 심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제 2 원 심판 결의 사기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고,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그 이후에 범한 것이어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병합심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 2 원 심판 결의 사기죄는 제 1 원심 심판결의 각 죄와 따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병합심리를 이유로 제 1, 2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하에서는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앞서 본 제 1 확정판결의 전과 외에도 ①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7. 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2017.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2. 13. 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범한 각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 전자기록 등위 작죄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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