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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4.25 2011고정7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727』 피고인은 2010. 11. 30.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소화물코너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번호 B의 통장 1개, 비밀번호, 현금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현금 15만 원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1고정729』 피고인은 2010. 9. 19.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C실장’)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E, F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통장, 보안카드 등을 고속버스택배를 통해 위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신청서사본, 가입신청서사본, 위임장사본,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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