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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4고단17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1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10만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1. 16.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09-6에 있는 국민은행 서잠실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 카드를 발급받아 그 즉시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329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특정 회사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자신과 무관한 회사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동된 통장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나 위임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나 위임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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